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이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내 정파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준)’는 15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갑용 전 구청장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독자후보로 추대하는 내부 결정을 고수하기로 했다.
해방연대(준)는 고수 결정 이유에 대해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에 손을 들어주는 부당한 판결이자, 피선거권을 박탈해 노동자투쟁에 앞장서 연대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갑용 전 구청장의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포기는 부당한 노동자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며, 이에 출마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 탄압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해방연대(준)은 “당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는 이갑용 전 구청장은 후보 자격이 없지만,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당원을 지지, 엄호한다는 의미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의 경선후보 자격 인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갑용 전 구청장도 16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대선 출사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로 당내 경선에 출마해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대선후보 등록을 계기로 주어질 어떤 자리에서든 노무현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의 천박함을 알리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갑용 전 구청장이 실제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방기 해방연대(준) 조직위원장은 “당내 후보 등록 마감일인 21일까지 당규에 따라 전국 당원 중 3%에 해당하는 수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정방기 조직위원장은 대선후보 자격 인정 문제와 관련해 “후보 등록 신청에 따른 선관위 측의 답변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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