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없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회장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1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몽구 회장이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사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 "사법부가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백했다"며 반발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례를 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쟁취를 위해 파업하는 것이 중죄인가, 수천억원의 비자금과 배임, 횡령을 한 것이 더 중죄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도 7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들에겐 '불법필벌', 가진 자들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법의 정의는 죽었다"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출신성분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나라, 경총의 성명서 한 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기업독재시대'의 나라에서 이젠 노동자 노릇도 못해 먹겠다"고 성토했다.
또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의 원천이 글로비스 주식 매각대금"이라며 "글로비스로 유출되는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2013년까지 6년동안 1조원을 조성해 출연한다는 계획은 1조원의 중간착취 기회를 재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차라리 글로비스를 해체하고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주장했다.(이종호 기자)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