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가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기준을 ‘지지율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명박-이회창-정동영 ‘빅3’ 후보만을 토론에 세우기로 한 가운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문국현 후보는 KBS, MBC를 상대로 오는 12월 1~2일 진행될 예정인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권영길 후보 측도 이날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문국현 후보 측은 “KBS, MBC가 소위 ‘빅3’ 만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청률을 의식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원내 5석 이상 정당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선관위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지율 10% 기준은 결국 정치의 기득권자를 보호하고 소수 세력이나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 측은 “KBS, MBC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토론회 초청 기준을 변경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후보는 그동안 방송사 토론회 초청 기준이었던 △원내 10석 이상 정당 후보 △최근 전국단위 선거 10% 이상 득표 정당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중 2번째에 해당해 토론회에 참가해왔다.
권 후보 측은 “올해 대선이 정책이나 공약은 실종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헐뜯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선거를 선도해야 할 방송사가 특정 후보들만 초청해 오히려 잘못된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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