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21일 운전기사 위장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선거운동 차량의 운전기사를 대명통상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해온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위반"이며 "운전기사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회계책임자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 회사를 통해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신당은 "이 후보가 개인사업자로 임금을 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반박에 대해 "이 후보가 대선을 위해 정치활동을 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 후보 운전기사는 개인사업 수행이 아닌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후원회가 없고 정치자금도 없다"는 박형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이 후보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정치자금이 없다는 말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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