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 “교섭결렬 돼야 파업 찬반투표하게 법 개정”

노동계 정식사과 요구 “헌법 수호해야 할 장관이 헌법 형해화”

김경환 법무부 장관, “노조가 노동관계법 맹점 악용”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폭력사태와 떼법 문화를 반드시 청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불법파업이나 불법집회의 가해자는 형사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김경환 장관은 “노조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단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노사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에 김경환 장관은 “관련 조항을 개정, 노사교섭 결렬 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경환 장관의 발언에 양대 노총이 발끈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모두 김경환 장관의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

양대 노총, “기업에는 무한 혜택, 노동자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 발끈

민주노총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주무장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법 개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기업들을 위해서는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노동자와 약자들의 집단행동은 사사건건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김경환 장관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경환 장관이 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교섭 결렬 선언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바, 노사교섭 결렬의 해석을 자의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해서 쓸데없는 분쟁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해 왔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며 “법무부는 성실교섭을 노골적으로 해태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거꾸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김 장관의 계획대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된다면 예견되는 상황은 파업을 못하거나 무조건 파업을 하든가 둘 중 하나다”라며 “노사 당사자의 대화마저 막겠다는 김 장관이 혹시 사용자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나 중대한 착각이다. 왜냐면 노사협상 결렬 직후에 돌입하는 찬반투표는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가결된 파업은 반드시 돌입해야 한다면 노사관계는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모두 김경환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청에서 노동부에 개정 건의”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해 노동부에 개정 건의를 검토 중인 하나의 사례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노동관계법 개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꼴이라 노동계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