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에 이어 법제처가 “"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쇠고기 정국을 이렇게 어렵게 이끈 당사자(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 또 다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는 데 전적으로 정부권한으로, 농식품부 자기들 재량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위헌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정부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개정안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당 법률 전분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정부의 행정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통상 마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위헌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국민들은 도대체 (농식품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처인가 싶을 정도의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국회 가축법특위 위원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도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며 "적반하장의 논리로 입법부인 국회를 모독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종률 의원은 법제처가 "고시를 국회의 심의로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자, 가축법 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 “하위법, 즉 고시에 위임한 것을 상위법인 법률이 그 위임을 거두어들이고 법률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으며,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고시 같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한 것에 대해서 김종률 의원은 "광우병 발생 시 일시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축법에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STO SPS(위생검역협정)에 의해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국민협박"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으로 이미 '누더기'가 되어 그 실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가축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발에도 부딪히면서 그 의미는 퇴색될 대로 퇴색될 것은 물론, 정치적 공방거리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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