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소방 공무원 단결권 보장 법률 발의

24시간 맞교대에 주당 82시간 근무, 살인적 노동조건이지만 노조도 못 만들어

올 해만 11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 사망, 35.7%는 질병에 시달려

올 해만 해도 5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순직했다. 여기에 순직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사망 공무원 노동자 6명을 더하면 11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 공무원 노동자의 수는 204명에 이른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방 공무원 노동자 중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을 가진 노동자는 2007년 현재 35.7%에 달한다. 2005년에는 25.5%, 2006년에는 34.1%로 점점 증가 추세다. 이들 중 24.8%가 순환기계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23%가 눈이나 귀, 22.2%가 소화기계 질병을, 호흡기계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 공무원 노동자도 6.4%에 달했다. 이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준이다.(05년 기준)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 공무원 노동자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이 여론에 중심에 설 때는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뿐이다. 부족한 예산과 안전장비의 미비, 야만적인 맞교대 근무와 주당 82시간을 넘어가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만 뉴스의 중심에 선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이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과 2007년, 두 번 씩이나 한국 정부에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소방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되어야 국민 안전도 보장”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방 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정보 관리직 공무원 및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오늘(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 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운데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법”이라며 “소방 공무원이 스스로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만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권영길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가지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소방 노동자의 업무특성과 국제적 기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도 단결권 보장마저 막고 있는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소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때 우리 국민은 좀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소방발전협의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일하는 고준영 씨는 “수없이 소방 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방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 40시간 노동이 지켜지기는커녕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예산을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휴무에도 수시로 불려 나와야 하는 노동조건은 소방 공무원 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라 불러도 될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다.

PSI, 오늘 서울에서 ‘소방, 응급구조노동자네트워크 출범회의’ 열어

한편, 국제공공노련(PSI) 주최로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서울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소방, 응급구조노동자네트워크 출범회의’가 열리고 있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는 피터 왈더프 PSI 사무총장, 사토 가츠히코 아태지역 서기장, ILO 방콕 사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피터 왈더프 PSI 사무총장은 권영길 의원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소방응급구조 노동자들은 핵심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그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일본의 경우 소방응급구조 노동자들이 높은 자살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적 외상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소방응급구조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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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공무원 , 법안 , PSI , 단결권 , 소방 , 소방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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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두배나 많은 근무시간, 현대판 노예라 불리우는 소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에 맞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참언론에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강물

    최성룡청장님은 서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므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 구체적인 해결을 긍정적으로 받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