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따라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총 6천443억에 달하는 상속·증여세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은 20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0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면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 소득세 329만 원 감세.. 고위공직자 중 '1위'"
정부는 지난 달 1일 소득세율을 현행 8~35%에서 6~33%로 과표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 씩 인하하는 내용의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상속·증여세율을 10~50%에서 6~33%로, 양도소득세율을 9~26%에서 6~33%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각에 따른 차익과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세율과 동일해지게 됐다.
진보신당이 이날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로 1인당 1억2천42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평균 182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 중에는 연간 2억863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이 329만 원으로 소득세 감세액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 172만 원, 장관급의 경우 152만 원, 차관급은 143만 원 씩 각각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인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내년도 급여가 동결된다 할지라도 세금 감면만으로도 수십 퍼센트의 급여(소득) 인상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라며 "따라서 공무원 임금 동결에 따른 고위직 공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상속증여세 51억5천9백만 원 감세.. 또 '1위'"
진보신당은 이어 상속·증여세 감세 혜택과 관련해 "조사대상 50명의 고위공직자와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보유재산을 지금 일시에 증여한다고 했을 때 상속·증여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 감면액은 6천443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정부 고위 공직자는 4억600만 원, 국회의원은 20억8천7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득세에 이어 상속·증여세 부문에서도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은 "354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명박 대통령은 51억5천900만 원의 감면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대통령은 종부세와 소득세에 이어 '감세 3관왕'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지난 달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약 2천3백여만 원을 감면 받아 고위공직자들 중 감세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들 중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억2천400만 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억5천100만 원을 감면 받아 이 대통령의 뒤를 이었다.
한편, 국회의원들 중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5천25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119억9천만 원,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62억4천만 원 순이었다. 재산이 3조원대인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상속·증여세 감세액은 3억3천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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