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 핸드폰 ‘위치추적’ 고소

2004년 이후 네 번째... 피의자 신원 등 증거확보

휴대전화 불법복제로 위치추적을 당해온 삼성 노동자들이 23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는 2004년 7월 1,2차 고소, 2008년 3월 3차 고소에 이은 네 번째다.

삼성일반노조는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차 고소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 1차 고소에서 삼성일반노조는 김성환 위원장 등의 이름을 도용해 위치를 추적한 휴대전화 실소유자, 소지자, 불법복제자 등을 고소했고 2차 고소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SDI 임원 등을 추가로 고소한 바 있다.

  삼성이 노동자들에 대해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위치를 추적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삼성일반노조가 4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이후 검찰이 휴대전화 불법복제자 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7개월 만에 기소중지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오히려 김성환 위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2008년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삼성 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인 노모 씨가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3차 고소를 했으나 당사자인 삼성 인사팀 서모 씨가 퇴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또다시 기각됐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4차 고소에서 성명불상자였던 피의자 3명의 성명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밝힌 피고소인들은 사건 당시 삼성전자 인사담당 중간실무자들로, 노조는 "피의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해 고소했음에도 삼성재벌의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무노조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협박해 온 사례 중 하나인 삼성일반노조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은 2004년 삼성SDI에서 근무중 사망한 고 유병섭 씨 유족이 처음 제보했다.

이후 삼성SDI 수원, 천안계열사 노동자들과 해고자 및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돼 위치추적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노조의 고소는 '증거 부족'으로 매번 기소중지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3월 20일까지다.

핸드폰 불법복제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일지

* 2004년 3월 울산 삼성SDI 근무 중 사망한 고 유병섭씨 유족 위치추적 당하고 있다고 제보 받음

*** 이후 삼성SDI 수원,천안계열사 현장노동자들과 해고자 및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등이 핸드 폰이 불법복제되어 위치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2004년 7월 13일 KT통신 가입한 김성환외 5명 서울중앙지검에 1차고소함

* 2004년 7월 22일 KTF통신에 가입한 박경렬외 5명 서울중앙지검에 2차고소함

* 2005년 2월 15일 서울지반지검 “기소중지”등으로 사건수사 종결함

***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후 검찰수사 중에 4명의 현장노동자들이 고소를 취하함

* 2008년 1월 18일자 ‘프레시안’- 김용철 변호사“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삼성이 직접했다”“김성환 위원장 구속 삼성의 작품”제목으로 기사가 나감.

* 2008년 1월 21일 삼성전자 인사팀에 근무한 서모씨로부터“위치추적한 사람이 신모씨라고 적시한 구체적인 제보가 옴

* 2008년 3월 24일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재수사를 위한 재기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3차 고소장을 제출함

* 2008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 재기불요결정”을 함

* 2008년 11월 13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기불요결정”을 뒤늦게 알고 변호사를 통해“재기불요결정문” 받음

*2009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하여 서울중앙지검에 4차 고소장을 제출함

(출처 : 삼성일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