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등 복용제한 "실효없다"

식약청 제한조치에도 약국서 처방없이 구입 가능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포함된 게보린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 있어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식약청이 IPA 의약품 복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이 약을 복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있어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IPA 성분이 포함된 삼진제약의 '게보린', 바이엘헬스케어의 '사리돈 에이' 등은 일반의약품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IPA 포함 약들은 의사 처방 없이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은 IPA 성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제품명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고, 복용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선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회 이상 복용 제한을 위해 현재 판매되는 10알 단위의 포장단위를 6알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히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약청이 일반의약품의 개념을 모르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릴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식약청은 지난 2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IPA 포함 의약품에 대해 '15세 미안 소아 투여 금지', '5~6회 이상 복용 금지', '진통 및 해열 단기 치료로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태그

의약품 , 곽정숙 , 식약청 , 게보린 , 이소프로필안티피린 , IPA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삼권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