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안은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2.75% 인상된 50만4344원(1인 가구)으로 최저생계비가 생겨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2인 가구의 경우 85만8747원, 3인 가구 111만919원, 5인 가구 161만5263원이다. 복지부는 한국은행, OECD, 기획재정부 등 주요 기관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2~3%대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폭의 근거를 물가상승률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논평에서 작년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5.9%를 제시하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물가 동향이 빈곤층의 실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생활물가 상승을 보면 7월에 채소 가격이 40% 이상 상승했고 참고서와 급식비가 각각 8.5%, 4.1%씩 상승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측대로 내년도 물가가 안정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쉽게 달성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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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곽정숙 의원은 또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경우 계측연도에 이르러 실계측 결과와 차이가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곽정숙 의원은 최저생계비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상대적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2008년 제출한 바 있다.
빈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빈곤사회연대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결정은 '인상'이 아닌 제자리걸음"이라고 반발하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과 기준을 (상대적 방식으로)바꾸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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