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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소리 자료사진 |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형사 4단독 재판장 김균태)은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무죄판결로 이들에게 같은 혐의로 내려진 해임 등 전북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최규호 교육감의 최종 결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육감은 이 판결을 보고 최종 징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징계결재를 미뤄왔다.
또 이날 판결은 전국에서 시국선언을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열린 첫 판결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시국선언이 아닌 언론에 광고를 내 기소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균태 재판장은 검찰이 기소한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이 정한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 정치활동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교원노조법이 금하는 정치활동 금지 혐의에 대해 “입법목적이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학습권 보장’에 있는 것으로 시국선언이 이를 침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조합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국선언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또 “공무원법이 제한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일 때로 축소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들의 목적이 직무의 방기, 학생의 중립교육 학습권 침해, 공익에 반하는 행동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학교장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하나 이 명령에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일체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이유없다고 밝혔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학교장의 명령위반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장은 또 검찰이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상황에서 편파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표현되지 않는 국민의사는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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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 후 재판정에서 나와 노병섭 지부장과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노 지부장 |
따라서 “이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의견을 밝히는 것을 집단적으로 해서 편파적으로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견을 전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한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도 없고 소수 의견이라해도 편파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후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은 “전국에서 시국선언 재판 중 처음 판결이 무죄판결”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로 법정의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한 판결이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으로 무죄 판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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