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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에서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제외되면 일부 부유층은 호화로운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저소득층 등 없는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차별을 받게되고 이는 사회연대를 깨트리고 의료이용을 양극화 시켜 사회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 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