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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님은 제가 님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를 "방해"나 하는 사람이며, "인신매매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군요. 정말 토론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분이군요. 말이면 다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 한번도 '인신매매'를 옹호하는 것 근처에 간 말도 한적이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성매매는 죄악이므로 당신들의 운동도 죄악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오히려 저는 여성들을 이런식으로 분할하는 구도, 창녀와 성녀의 운동으로 분할하는 구도를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일일이 말해줘야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 운동을 '죄악'(하지만 제가 보기에 '범죄'라고 말을 슬쩍 바꾼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이 문제에 관해서는 밑에서 말하죠)이라고 성노동 운동하시는 분들께 말할 수 없으니 저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님께 물은 것입니다. 창녀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녀/성녀 구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의 내외부의 여성들의 연대가 절실한데, 그렇다면 이는 현재 성매매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또한 시민이기도 하며 인권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분들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 인정시키는 운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연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원인들을 변형하지 않고는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싸움은 국가에 의해, 법에 의해, 경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예가 없어요. '금지주의'는 역사적으로 한번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성매매의 궁극적인 폐지라는 것과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시민권의 주장과는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은 후자는 전자의 조건이기 까지 합니다. 성노동자들의 '시민권'의 명확한 인정 없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성해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착취와 어떤 폭력에 대한 저항도 그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 없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에 대한 권리의 '기본'은 바로 스스로가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저항권'입니다. 이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기만이며 '이상, 관념, 사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또 다른 지배의 얼굴을 가면 뒤에 감추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계급주의든 여성주의든 마르크스주의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님은 성매매가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성판매를 한 여성은 왜 범죄자가 아니어야 합니까? 성매매가 범죄라면 성판매를 한 여성도 범죄자가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면 말이죠. 그녀는 성매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빈곤이나 성구매자들의 사탕발림등에 넘어가서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범죄들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빈곤 등을 이유로 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도 그럼 그냥 용서해야 합니까? 따라서 정부가 현재 강제성매매에 연루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하지만 자발적으로 성판매를 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법의 관점', '법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맞는 말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닙니다. 성매매가 '범죄'라고 사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의 관점'과 '금지주의'의 입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죄란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윤락행위 방지법이나 성매매 방지법이나 모두 금지주의에 기반한 것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단 '강제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추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는 애초에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도 문제는 단속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가이지 법안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재원님의 글은 또 다시 똑같이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단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법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종국적으로 이러저러한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로 다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매매는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구조이고, 지배구조이고, 폭력의 구조입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의 문제는 개인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법은 심지어 이런 지배구조의 일부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그것의 해체와 파괴는 결코 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은 정세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회적인 모순과 적대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분들 간의 연대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이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만 법은 소용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찬반으로 논의가 형성되는 것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우선적으로 '법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성매매가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따라서 그것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법적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권 쟁취를 위한 성노동자 자신의 정치적인 운동들의 형성, 여성운동과 성노동자들 자신의 운동의 연대의 형성을 우리 사고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