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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매매방지법은 명백히 비범죄화 전략이 아니라 금지주의에 입각해 있다(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지속하는 여성은 범죄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성운동 측은 현재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제점을 인식할 때조차 단지 정부안에 대한 보완 내지 급진화가 필요한 문제 정도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비범죄화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이에 관한 쟁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범죄화의 소극적 의미는 성매매를 한 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기 보다는 '피해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법의 관점'에서 성매매 행위자들(구매자와 판매자 양자 모두)의 개별적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지어 모든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경우에조차 여전히 그녀들의 시민권(즉 이러저러한 특정한 권리의 수혜자로서 갖는 시민권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 정치를 할 권리로서의 시민권)의 문제는 이 틀을 통해 제대로 제기될 수 없어진다. 이에 반해 내가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들로 다루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회 구조적인 (혹은 구조를 초과하는)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다루고, 따라서 성매매라는 문제를 '법의 영역' 그 자체로부터 떼어내어 '정치의 영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비범죄화 노선은 성매매의 행위를 불법화(성매매 방지법 찬성)시키거나 합법화(공창제를 비롯한 합법화론)시키는 것에 모두 반대하고(즉 법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일정하게 '중단', '유보'시키고), 성매매를 '범죄가 아니'라고(문자 그대로, '비범죄'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정치적인 운동의 문제로 만들려는 노선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중운동으로서의 성노동자 운동, 대중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대중운동으로서의 여성들의 단결과 연대를 생성시키는 운동을 통해 성매매와 현재의 가부장제적 가족제도, 남녀간의 경제적인 불평등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폐절시켜 나가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정치의 관점이 아닌 법의 관점에서 다룰 경우, 금지주의를 취하든 합법주의를 취하든 심지어 비범죄화의 입장을 취하든, 이를 남성구매자들을 비롯한 개별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관점만을 취함으로써 이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측면들을 인지불가능하게 만든다. 마치 이 사회의 급진적인 변혁 없이도 성매매만 범죄로서 상대적으로 고립시키고 도려낼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적극적 비범죄화 노선은 이러한 법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