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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방법 시절과 합법화와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방법은 단속이 적었다고는 하나 분명히 금지주의입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이 포주를 고발하였을 경우 둘 다 처벌을 받고, 또한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성매매 여성들의 단체로 쟁의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포주의 부당한 행위 시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법화론자들의 주장과 합법화(혹은 공창)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