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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을 적어보자면... 누군가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이유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본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위기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어느정도 제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또한 헌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한 이유는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규제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CCTV는 사실상 이런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경우도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시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즉 예비 범죄자로 간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CCTV에 의해서 촬영된 개개인들의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대상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OECD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사실상 대부분(거의 모두) 이런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하철, 은행, 길거리, 집앞까지도...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역을 감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CCTV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조차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없이 무작정 설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CCTV는 사실상 노동자들을 감시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의 조합원들의 투쟁을 보면, 작업장에서의 CCTV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CCTV는 그 설치자체에 대해서부터 기본적으로 사생활비밀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프라이버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동현장에서는 노동권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와 바람직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것은 그 도입 자체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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