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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에 평화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부쳐- 갯벌을 메워 논을 일구었습니다. 겹겹히 밀려오던 바다도 자신보다 더 주름진 대추리 주민들의 손 마디 마디, 그 깊은 골 속에 묻어나는 삶의 무게와 마주한 뒤로는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며 얌전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바다가 양보하고, 40년 농부의 한 평생이 거름으로 묻힌 땅. 그곳을 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군인에게 백평, 이름 모를 장갑차에 만 평, 이름 모를 폭격기에 십만 평, 이렇게 팔백육만 평을 팔라고 합니다. 팔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살아왔던 대추리 주민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법은 땅을 팔지 않아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는 "막무가내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주한 법은 일흔, 여든 먹은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할 수 있다는 "깡패 법"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을 어긴 대가로 온 몸에 멍이 들고, 가슴이 한 웅큼 패여나가고, 목청이 터지고, 머리카락이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땅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습니다. 대추리에 쌀 껍데기를 묻을 순 있어도 총알 껍데기를 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 죽은 할매를 묻을 수는 있어도 총 맞아 죽은 시체를 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을걷이 맞아 흥겨운 타작 소리 울려 퍼질 수는 있어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울먹임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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