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사노동자들 운동에 돌입하다

[해외칼럼주장] 엘리사 강,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다"

Elisa Gahng, Christine Ahn  / 2005년07월13일 11시10분

“많은 경우 우리는 취업허가서가 없어 착취를 당해왔다”. 마리아 루나 Maria Luna는 설명한다. “우리는 개인 가정집에서 일하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

마리나 루나는 샌프란시스코의 가사노동자이자, 비전통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라틴계 이주노동자 조직인 ‘단결하고 행동하는 여성들’ Mujeres Unidas y Activas의 회원이다. 그녀는 낮은 임금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어떠한 보호없이 방치하고 고용주의 학대에 노동자들을 노출시키는 형벌적인 이민법 및 노동법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미국의 수백만 가사노동자 중 한 명이다.

미국은 유럽에서의 시한부 하인에서부터 아프리카 노예까지, 가사노동자를 수입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장부에 없는” 비공식 노동자로 유지해왔다. 오늘날 경제적인 지구화 하에서 제3세계에 강제된 야만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빈곤과 실업이라는 가혹한 조건을 만들었고, 이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은 일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미국에는 가사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숫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그 대신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간단한 현황파악 정도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로스엔젤레스 지역 약 80만의 비정규노동자 중 10만이 가사노동자이다. 뉴욕광역시 지역에는 대략 60만의 가사노동자가 있으며 그중 90%는 제 3세계에서 온 여성 이주노동자이다. 게다가 수천명의 여성들이 외국 사업가나 국제조직 직원, 또는 외교관을 위해 일하는 가사노동자로 특별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있다. 2003년 인권감시단 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의하면 10%는 인신매매 당했고, 그 중 많은 이들이 육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받았다.

대다수 가사노동자들은 거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처하면서도 때로는 고용주로부터 학대받고 고립되고 인종차별을 당한다. 많은 여성들은 미등록 노동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기 십상이다. 또한 강제추방의 공포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화하기가 더욱 힘들다.

뉴욕의 가사노동자연대 Domestic Workers United (DWU)의 조직가인 아이젠푸 Ai-Jen Poo에 따르면 “이민법과 단속이 노동자들이 학대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학대하는 고용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착취받는 노동자에게 벌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학대는 늘상 있어왔다.“ 게다가 푸는 “9.11 이후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가사노동자는 대다수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 내 거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노조결성권, 파업권, 단체협상권을 보호하는 공정노동기준법과 노동관계법으로부터 명백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직업안전및 건강법으로부터 역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합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 비자를 가진 가사노동자는 더욱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민귀화국(INS)에는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려고 노동자가 법정에 설 수 있도록 미국에 남아 있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설령 노동자가 미국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민귀화국은 일할 권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들은 복지나 식량보조와 같은 연방 공공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 동안 생존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가사노동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체계적인 법과 미국의 적대적인 반이민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하면서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 라틴, 필리핀, 하이티, 말레이시아, 카리브 그리고 아시아계 여성들 간 연대체들이 만들어졌다.

뉴욕에서 가사노동자연대는 뉴욕주와 연방 법이 다른 노동자에게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가사노동자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는 가사노동자권리헌장 켐페인을 발족했다. 가사노동자연대는 고용기관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초과근무 그리고 사회보장과 같은 주나 연방법이 규정한 법적 의무와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만드는 시의회 의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2004년 5월 가사노동자연대는 시간당 14달러 수준의 “생활임금”, 가정 내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병가, 해고예고통지, 해직수당을 요구하는 비슷한 법안을 뉴욕주 의회에 제출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는 ‘단결하고 행동하는 여성들’, 여성일용직모임, ‘경제권리 쟁취를 위해 조직화하는 민중 People Organizing to Win Economic Rights (POWER)’이 가사노동자연합Coalition of Domestic Workers을 만들었다. 가사노동자연합은 9월 5일 미국 노동자의 날에 출범할 캠페인을 준비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300명의 여성노동자들을 조사하는 30명의 가사노동자를 훈련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치교육은 켐페인의 중대한 구성요소이다. 가사여성노동자는 집단적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가사노동의 역사 그리고 지구화된 경제에서의 여성에 대하여 배웠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여성들은 여성 가사노동자가 직면하는 학대가 기업의 지구화, 빈곤의 여성화, 지구적 수준에서의 비정규노동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가들은 성공사례로서 지금은 주공무원으로 인정받지만 예전에는 비정규노동자였던 가정 보건노동자의 성공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모델을 찿고 있다. ‘단결하고 행동하는 여성들’의 조직가인 안드레아 크리스티나 메르카도는 “우리는 전세계 비정규여성노동자와 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중심 지구화가 확대됨에 따라 가부장제와 성차별도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구화는 가정 내 여성들의 무임금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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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가정 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도 여성들에게는 가정 안에서 해오던 일들이 할당되는 현실.
가정 안에서의 무임금노동으로 가정 밖에서의 성별화된노동 저임금 노동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런 현실에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는 흐름이 있는 상황이라 더욱.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지구화는 가정 내 여성들의 무임금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치는군요...
로젤루핀
2005.07.13 17:16

덧붙임

* 엘리사 강Elisa Gahng은 최근 캘리포니아 버클리대를 졸업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유색여성자원센터Women of Color Resource Center 에서 평화와 정의 부문에 일하고 있다. 이 글은 엘리사 강과 크리스틴 안이 함께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