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에 깨진 철밥통, 이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공공연대 10대요구 연속글쓰기](1-5)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이형섭(전국공무원노조)  / 2006년07월03일 14시44분

“공무원연금 수술대에 오르다!”, “공무원연금 개혁 본격 착수” 등 하루가 멀다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뜨겁다. 박봉 속에서도 퇴직 후의 조금은 안정된 생활을 꿈꾸며 근무해온 우리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부분에 대하여만 언론을 달구고 있으며, 그 적자의 책임이 무한정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있는 냥 과대하게 보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하여 5년 전부터 기금의 고갈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8천4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부담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나라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율이 8.5% 대 8.5%인 것에 비하여, 미국은 7.0% 대 34.2%, 일본은 9.195% 대 25.6%,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 1998년 이후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연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무원연금 고갈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명예퇴직과 민간위탁 등으로 약 11만 명의 우리 공무원 노동자 선배들이 퇴직하였다. 정부가 연금 지출의 확대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만 주력하였고, 그 비용을 정부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전액을 고스란히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한 것이 공무원연금 고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증시안정대책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약 6,416억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골프장 건설, 대출금 미회수 등 공무원연금 기금의 운영을 잘못하여 적자의 폭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을 모두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정부의 의도에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비용 부담율을 8.5%에서 20%까지 인상하고, 비용 부담기간도 33년에서 전 근무기간으로 연장하고, 기준 보수의 범위는 모든 금전적 수익의 100%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지급율은 76%에서 55%로 인하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아예 2011년 이후 신규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총액인건비제, 퇴출제도, 민간위탁 등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악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결코 공무원노동자들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보건소 및 도서관의 민간위탁 등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공공성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는 것이 결코 공무원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투쟁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과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려는 투쟁이 국민연금 개혁 저지 투쟁과 결코 따로 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내일 당장 퇴직할 공무원도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마냥 불안하다. 정부의 의도에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으로 마냥 편하게 지내왔다고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더 두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이제는 따뜻해 졌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저지하는 투쟁은 공무원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해내야 할 투쟁이기 때문이다.

공공연대 대정부요구안 해설 1-5.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 국민연금소 득대체율 50% 인하반대
○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접세 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
○ 국민연금 개악을 위한 희생을 전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 공무원연기급 운용체계의 전문성ㆍ독립성ㆍ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해설>

o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안이 3년째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며,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인하, 보험료를 9%에서 15.9%로 인상)

o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보험료 3% 급여수준 70%로 시작해, 10년만에 급여수준을 60%로 인하하고 불과 6년만에 다시 10%p를 내려 급여수준 50%로 인하하겠다는 것임.

o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특수직역연금도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공직사회가 자기희생을 먼저 해야한다” 단순논리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함

o 한나라당은 부가세 방식의 소득역진적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o 연금은 노동자서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해야 하며 희생을 전제로한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 국민연금 소득대채율 50%인하 반대

o 현재 연금급여수준이 60%이나, 이는 40년 가입기준일 뿐임. 현 정년제 하에서 40년 가입은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우며, 2070년이 되어서도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에 지나지 않아 대다수의 수급자들은 현행 수준으로도 겨우 30% 남짓한 급여수준밖에 되지 않음.

o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급여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님.

o 공적연금제도가 노후보장의 최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함.

■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접세 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

o 직업, 소득이력, 성, 혼인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의 연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저임금, 고용이 불안정 등의 노후빈곤 방지에 대비함.

o 기본적인 구조는 기초연금(15-20%) + 소득비례연금(40-45%)로 현행 급여수준 60%를 준수

o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직접세) 방식으로 충당 함.

o 육아크레딧 인정(1년에서 3년으로 점차 확대) : 표준보수월액의 70%

o 고소득층의 소득비례연금 탈퇴 차단(급여산식에서의 재분배 요소 남김)

■ 국민연금 개악을 위한 희생을 전제한 공무원연금 개악반대

o 노후보장적 성격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ㆍ공무상 질병, 부상 및 그로인한 폐질, 사망에 의한 재해보상급여ㆍ기타 일반 재해에 대한 부조급여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의 퇴직금과 같은 공로보상적 성격이 합쳐진 종합적인 사회보장체제임

o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기금을 정치적, 경제적 판단에 의해 공적자금투입, 주직투자 등으로 방만하게 운용하여 왔으며 기금고갈의 원인 중 하나인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급여, 퇴직가산금(1991년 이후) 등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연기금에서 사용해 온 것이 현실임

o 또한 2000년 개정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조항을 법에 신설하였음에도 개정이후 현재까지 책임준비금이 한번도 적립되지 않았으며 2006년의 경우도 6,435억원의 책임준비금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삭감한 현실을 본때 이제와서 연금고갈의 책임을 또다시 공무원들에게 지우고 연금개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o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2000년 개정이후 현재까지의 공무원연기금 운영과 실태를 공개하고 기금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자 및 2000년 연금개정 당시 채 5년도 버티지 못하는 부실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마련한 정부책임자의 처벌이 전제되어야 함

■ 공무원연기금 운영체계의 전문성ㆍ독립성ㆍ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o 2000년 법개정 과정에 우리의 성과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행자부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공무원단체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o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연금기금운용을 독립화하여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정치적 논리의 개입을 완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용을 상설화․전문화하여야 함

o 올바른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관련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당사자 및 사회적 합의 추진

공공연대 10대 대정부 요구안 관련 연속 글쓰기를 게재하며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는 6월 20일부터 ‘10대 대정부요구안’을 걸고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 협상 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국토종단 전국대행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연대가 내세우는 10대 대정부 요구안은

1.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협상 중단
1-1. 행정 · 의료 · 교육 · 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1-2. 빈부격차 해소 · 사회보장 확대
1-3.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1-4.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1-5.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2.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
2-1.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 이행 및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2-2. 교수노조 합법화
2-3.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2-5.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공연대의 10대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내고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현장활동가의 글쓰기를 마련했다. 10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투쟁사례나 현장 경험, 또는 요구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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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이형섭 님은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지부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