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지지문원지반환 행정심판, 본안심리 거절당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에서 "각하"결정

지난 2월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 등 2백명은 2001년 11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 등을 요구하는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같은해 12월 경찰청이 거부한데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자기정보 정정청구"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면서,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경찰청의 공권력의 행사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목적과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십지지문원지가 경찰청에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정보주체인 청구인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즉각 폐기처분할 것, 그리고 동 십지지문원지를 전산조작처리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이 행정심판 청구를 담당했었던 윤현식씨에 현재 구두로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 결정 이후 60일 내에 공식 문서로 통보받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덧붙여서, "이유는 이 사안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통보내용을 밝혔다.

각하 却下
-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경찰청은 국민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열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보관하며 이를 전산정보로 변환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활용해 왔던 것은 공권력의 개인정보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이며, 이는 국민의 개인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현식씨는 이에 대해서, "국가가 전국민을 상대로 불분명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증거물 채취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경찰서에서 지문 찍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준수를 강제하여야 할 경찰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경찰의 지문수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덧붙여 이번 "각하"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아예 행정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각하'처분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위원회가 지문날인제도에 관련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추후에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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