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양국은 금번 협상에서 사전 교환한 협정문안을 근거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등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는 “공히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협상 전부문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현재까지의 협상진전 상황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금번 협상 결과에 대해 상품 협정문안과 관련, 양자 세이프가드, 내국민 대우 등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했고, 상품 자유화 방식과 관련 양측이 공히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관련, 양측의 FTA 경험, 국내법 체제 정비 상황 및 경제발전 단계상의 차이로 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가능성도 같이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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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는 지난 2006년 2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합의된 협상으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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