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 "민주노총 불법파업 철회해라"

"북한핵 불안에 정치파업 웬말... 불법행위 엄단하겠다"

정부가 오는 11월 15일로 다가온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적인 정치파업'"이라 규정하고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참세상 자료사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회의 이후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만 이미 5번의 불법 총파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총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입법사항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가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수 장관은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번 총파업에 들어가는 잘못된 문화를 이제 바꿔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즉시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집회 과정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낸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신고를 불허해 광화문 일대 집회가 금지된 데 이어, 서울시도 서울시청 광장 집회 금지 요청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