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없이 통과된 법안 문제있다

의료법 이어 난개발 추부길 도시환경정비법도 통과예정

각종 규제완화하는 ‘비쟁점 법안’

일명 MB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싸움 뒤 여야의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의료, 교육, 부동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것들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합법화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을 놓고 사실상 의료와 교육 민영화의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설립도 쉽게, 조합원 자격 양도도 가능, 보상도 쉽게...MB개발 날개 달다?

13일 열릴 본회의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협의 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막개발 촉진법”이라, 민주노동당은 “땅부자들이 결심하면 얼마든지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한다며 △정비계획 단계에서 건축물 계획 수립 폐지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비안전진단도 폐지했다. 이에 안전진단절차는 정밀안전진단 1회로 축소된다.

또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도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단축시켰다.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요건은 현행 동별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토지 면적의 1/2로 대폭 완화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보상에 대한 규정도 토지보상법이 아닌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결국 안전진단과 계획수립 과정 등을 대폭 축소해 재개발 계획 수립을 쉽게 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 범위도 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

“꼼꼼히 점검하고 대처 했는가”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0여 평 남짓 조그만 집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재벌건설사나 땅부자들이 결심하면 얼마든지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등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꼼꼼히 점검,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8.29)까지 해 놓고 의원입법으로 돌린 희귀한 경우’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법안 제출 한 달 만인 지난 11월 27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아있다”라고도 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키고 있는 ‘비쟁점 법안’들이 서민들에게 ‘쟁점’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