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얼마의 철도노동자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철도노조는 지난 7월28일 서울역에서 순직 철도 노동자 위령제를 가졌다.[photo-copyleft 참세상뉴스]

또다시 철도노동자가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올해만 벌써 29번째 철도노동자의 주검 앞에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철도청 순천시설관리사무소 구례시설관리분소 금지선로반 시설관리장 이해근(43) 조합원이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고인은 12월7일 오전 10시 경 전라선 남원-주생 간 곡선구간에서 화차에서 침목을 내리던 중 침목과 함께 떨어진 상태에서 복부에 침목을 맞아 갈비뼈와 간에 큰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복강내 출혈과다로 사망했다. 지난 1984년 입사해 17년 동안 철도 노동자로 일해온 고인은 사고 당일 열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침목을 내리려다 참변을 당했다.

올해만 벌써 29명의 철도노동자가 근무와 관련해 사망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99년부터 공무원 업무중 산재사고 77건 중 71건이 철도에서 발생했고, 8월13일 산안법 적용 이후를 포함하여 산안법 위반사고 5건이 모두 철도에서 일어날 만큼 철도노동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고 이해근씨를 애도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로작업은 언제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열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간신히 얻은 짧은 차단시간에 번개불에 콩볶듯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늘 전쟁이다. 사람은 줄어 더 힘들어졌다.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안전수칙은, 선로반 벽에나 붙어 있어 관리자들 면피용으로나 쓰이지, 사고가 나면 현장 근무자를 옭아매는 족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법안 철회,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철도민영화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곧 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일부터 전국 20여개 광역지구별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10일부터 전조합원이 쟁의복(조끼)을 입고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12부터는 지역거점별 농성을 결의하고 있다.

이렇듯 철도노조의 민영화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혀 가는 가운데, 또다시 철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철도노동자들의 분노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영화 반대 투쟁에 철도 노동자 안전 보장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