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최근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최근 거제 대우조선노조에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근골격계질환으로 87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직업병 요양을 신청했다. 이 병은 단시간에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이들처럼 대기업노동자들은 노조라는 울타리에서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고 있지만 중소, 영세, 비정규, 장애, 특수고용, 이주노동자들은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강한 노동자였다가 다치고 병이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산재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조가 한 일이 무엇인가. 같은 노동자가 산재로 사회에서 폐기처분되는 상황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현실에서 산재노동자는 과연 누구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천5백만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본다. 1천5백만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양대 노총의 실무자는 몇 명이고 노조간부는 과연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조직된 2백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총연맹이나 산하 연맹, 단위노조에서 일정부분 미약하게나마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천3백만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치하고 방관할 것인가.
해마다 임금투쟁을 위해 파업을 했다는 말은 듣지만 작업장 안전을 위해 정부, 사측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열심히 임금인상 투쟁을 해서 임금이 올라도 작업장 안전이 미비해 팔다리가 잘려나가면 과연 노동자는 행복할 수 있겠는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건 모든 노동자들의 바람이다.
지금까지 총연맹이나 개별노조가 노동자 건강권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책임을 진다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활동가를 양성하고 좀더 강력하게 이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실천적인 투쟁이 필요한 때다.
[83호] 4.15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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