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지난 2000년 7월부터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문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경기보조원의 경우 근육 및 관절 통증 등 직업성 질환과 타구사고 등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기보조원의 직업관련 건강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72%의 경기보조원이 업무 중 재해경험이 있지만 회사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5.4%에 불과하고 76.8%의 경기보조원이 자비로 치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 비율이 높지만 노조가 결성된 곳 가운데 일부에서만 단체협약을 통해 상해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뿐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박정득 건설운송노조 경기동남지부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도로불량, 지반침하 등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레미콘 노동자들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시 자비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조선, 제철 등 대형사업장의 경우 위험한 공정에 대해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은 받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인천제철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최근 퇴사한 심아무개씨는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 사고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직영(인천제철 소속 노동자)들은 사고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사고나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장갑, 마스크, 안전화 등 보호장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청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버린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설경기가 위축됐던 1999년에도 5백8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던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재해발생시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당하는 적격심사제도 때문에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 산재를 줄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산재은폐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3D업종, 사양산업, 영세업체, 공해유발업체 등에 주로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그만큼 재해를 당할 위험이 높지만 사업주가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이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을 이용해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본국에서 육체노동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윤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3호] 4.15 ~ 4.21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