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중 집단 노조탈퇴공작 의혹

52명 노조 탈퇴서 요금후납 등기로 날아와

*요금후납이 찍힌 등기 우편물. 노조에 따르면 등기 우편 바코드에 찍힌 일련번호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어 누가 봐도 한사람이 모아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파업 75일째인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카톨릭 의료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적인 노조탈퇴 사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 성모 병원 노조측에 따르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재까지 52명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으나 조합원들이 보낸 탈퇴서 등기 우편물에서 결정적인 집단적 탈퇴 사주의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탈퇴서가 담긴 등기 우편물이 전부 요금 후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요금 후납 우편물 발송이 집단적으로 한사람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처음 배달된 30여 개는 똑같은 등기로 일련번호가 나란히 있다"고 밝혔다. 52개의 탈퇴서가 배달된 등기에는 전부 요금 후납이 찍혀 있다. 또한 탈퇴서 내용에는 부서별 양식, 탈퇴 내용, 부서장 사인, 도장 찍는 란 등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단 탈퇴서가 노조로 날아 왔지만 처리를 미루고 병원에 탈퇴 명단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들 52명의 조합비가 7월부터 공제되었다"며 "사측이 알리지도 않은 탈퇴 조합원 명단을 알고 있는 것은 노조 파괴공작 의혹의 증거"라고 밝혔다.

카톨릭의료원은 이외에도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규직원을 해고했다. 사측은 지난 4월1일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규직원에 대해 7월21일 해고 통보했다. 해고 사유는 시용 근무기간 중 불합격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시용 근무기한은 5월31일어야 하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치기쉬운 신규 조합원을 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래 신규 직원은 2개월 여의 시용 근무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을 확정하는데 근무한지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파업장기화로 시용 근무기간중 불합격자로 해고된 노동자는 여의도 성모 병원 2명, 의정부 성모병원 6명등 총8명이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파업중인 병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대적인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 총 180명, 손해배상청구 19억6천만원, 가압류 총 50억원, 징계해고자 34명, 기타 징계자 122명, 징계위원회 회부자 293명,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심지어 사규에 의한다는 매월 마이너스 200만~300만원 까지 추가 적용, 면담을 요구 여성조합원에게 무자비한 폭력행위등이 계속 진행 되고 있다. 이런 병원의 노동탄압에 대해 76개 사회단체가 문제해결에 나섰다.

보건의료, 종교, 시민, 사회, 민중단체등 76개 단체들은 8월5일 오전에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 노조파괴공작과 폭력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로 노사합의하에 병원 정상화에 노력 △ 파업유도·노조파괴·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책임자를 구속수사 △직권중재제도를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최근 경희의료원 사용자측이 여성 조합원의 얼굴에 대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또 길이 1M가 넘는 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카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집단노조탈퇴가 사측에 의해 사주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의법처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카톨릭의료원과 경희의료원 노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8월6일(화) 병원 장기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 8월10일(토) 오후2시에는 "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과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 등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