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박정미 woodfish@kdlpnews.org
장애인의 인권이 발전한 대부분 국가들은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을 전제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이동을 시민권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정상화’ 이념이란 ‘가능한 한 문화적 규준이 되는 개인의 행동과 성격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문화적 규준이 되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화의 과정은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규준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 캐나다
주거와 이동 등에서 비장애인과의 인위적인 장벽을 헐기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정책이 캐나다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권 및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에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캐나다는 버스나 ‘스카이레인(지상철)’등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통로는 턱을 없앴고 저상버스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 미국
미국에서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평가받는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는 공공 시설이나 공공 교통 수단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조차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1993년 이후의 모든 건물이나 상점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나 이용 가능한 통로를 따로 마련하고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이동 공간, 주차 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장애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 독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누구도 장애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등의 보행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보도 바닥을 고르게 조성함은 물론, 2층 이상의 대중이용건물은 무조건 경사로와 승강기를 갖춰야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시내 버스가 버스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이다.
■ 일본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늦었다는 일본도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끝에 지난해 1월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운수성과 건설성, 후생성,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 101호] 8.26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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