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조찬배 회장은, "우리 부모들은 '의문사'라는 단어 때문에 군에 보내기 꺼려한다"며, "우리 현대사에서 의문사는 이제 없어져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사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가해자들은 엄벌에 처해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열사 어머니 투쟁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때려잡고,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한다고 학교에서 때려잡는다"고 말하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17년동안 싸워왔지만, 아직까지도 죽은 이유조차 모른다"며 통곡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의 의문사가 제대로 규명될 때까지 수백번이고 잡혀 들어갈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많은 의문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못한 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한이 종료되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의문사추모사업회들 및 유가족협의회들은 성명을 내고, 많은 의문사들이 타살로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해서 정치권 핵심 인물 및 국정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확실한 진실규명 없이 미결로 남긴 채 종기를 맞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행 의문사법은 강제적인 수사권한이 없으며, 수사기간 또한 충분하지 못해서 제대로된 진실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법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달 의문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조사권한 강화, 관계 기관 비협조에 대한 대책, 조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진정사건의 대다수가 십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료가 멸실되었거나 그 존재 여부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확인 또한 극히 어려운 일인 데다가 관계기관 및 관련인들이 진정사건의 규명에 비협조 내지는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문사 진정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집회 이후 이들은 한나라 당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바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강제 해산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3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강제 연행당했다.

천막을 설치하려는 유가족 어머니를 경찰이 막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