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영 ahimsa@kdlpnews.org
지난달 16일 법정 조사기한 만료로 활동이 중단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지속된 활동을 위한 관련법 개정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기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애초 의문사위의 국회 개정안 통과는 여론의 지지와 이창복 의원 등의 개정안 국회 발의 등으로 순항을 예고했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의문사유가족대책위와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회원들은 이에 맞서 지난 10일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여야는 의문사법 개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긍정적 검토’(한나라당)와 함께 ‘전반적인 동의’(민주당)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승연대가 지난달 16일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의문사법 개정에 대한 찬반 질의서를 보낸 결과, 한나라당 29명, 민주당 42명, 자민련 1명의 의원만이 찬성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사위 소속 15명 의원 가운데 찬성 의견을 보인 의원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민주당 신기남, 이상수, 정균환 의원 4명뿐이어서 이번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의문사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논평과 성명서가 한 건도 없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유가족들이 면담요구에도 외면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비롯, 노무현 후보가 지난 8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진상조사위 설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기한 연장에 대한서만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의문사유가족 대책위와 관련 단체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특검제 도입 △의문사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의문사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 조사권한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계승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진정된 80여건의 사건 가운데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무사, 국정원, 국방부 등이 관련 서류제출을 회피하고, 공소시효가 지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는 의문사위의 모순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문사규명위원회는 대통령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16일에 모든 업무를 마감하고 해산하게 된다. 의문사위 유한범 홍보팀장은 “허원근 일병 타살 규명 이후로 군의문사와 관련한 접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사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재 문서로만 접수된 사건이 9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 107호] 10.14 ~ 10.20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