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ysjung@kdlpnews.org
민주노총은 주 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법, 일방적 주5일제 근로기준법, 공무원조합법 관련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반개혁적 3대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3대 악법을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킬 것”과 “11.10 노동자 대회를 민주노총 최대규모로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투쟁’을 위한 단위사업장 파업찬반투표를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단위노조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국회 앞 노숙투쟁으로 진행키로 했다.
11월 2일에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1.10 노동자 대회를 총파업 결의를 위한 전 조합원 상경 총파업승리결의대회로 전환하고 국회 앞에서 5만명의 조합원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명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이번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통해 김대중 정권 5년간의 수세에 몰렸던 민주노총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복원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은 ‘공무원노조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26일 11개 지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또 28∼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서 오는 11월 4~5일에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박재범 공무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국회 처리 예정일인 31일 공무원조합법이 통과될 경우 즉각 전 조합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9호] 10.28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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