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C , 제주한라병원 근기법, 산안법 등 위반사항 대량 적발돼

보건의료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드러났으나 특별근로감독 협소하게 진행돼" 강남성모병원 노조, "복귀 후 벌어진 각종 탄압 등 현안문제 해결요구했으나 간과돼" 제주한라병원측 조합원 152명 대상 손배청구해 재판부 곤혹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강남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이 대량 적발되었다. 노동부는 4개 병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강남성모병원 34건, 여의도성모병원 39건, 의정부성모병원 26건, 제주한라병원 43건 등 위반사항을 대량 적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가산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단체협약 위반, 병원노동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 현장복귀 이후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병원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평등법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쟁의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장기파업사태를 초래한 병원측의 불성실교섭태도, 교섭해태, 교섭거부와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거의 간과되었다"며 "최근 반사회적 노동탄압수법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병원측의 손해배상청구, 조합비 가압류, 임금가압류, 신원보증인에 대한 재산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고, 또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파업을 장기화시켜온 집단적인 노조탈퇴공작,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배치전환, 최종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혀 "특별근로감독이 매우 미흡하고 협소하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민감한 현안등은 그냥 넘어가고, 기존에 확인되었던 부분들만 다시 확인했다"며 "강남성모병원 조합원 60명이 노조를 집단탈퇴한 것 등에 대해 본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당사자들이 쉽게 진술할 수 없는 정황 등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밝혀 아쉬움을 표했다.

강남성모병원 이숙희 정책부장 역시 "217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직후부터 재산,조합비 가압류, 징계, 파업가담사실 확인서 강요, 직원식당 외주, 기록실 직원 비정규직으로 대체 등 현안 사항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부에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타결해주기를 당부했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현안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한라병원 오용창 지부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흡한 결과지만 2000년도 충북대 병원이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실형 3년을 구형받았던 것처럼 노동부가 강력한 사법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창 지부장은 또한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들이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그친다면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병원장이 검찰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해 물의를 일으켰던 만큼 가볍게 넘어간다면 노동부와 검찰이 사용주편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한라병원은 280여일째 파업투쟁을 진행중이며, 선별복직된 조합원 중 30여명은 현재까지 교육장에서 독후감쓰기 등의 정신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병원측이 조합원 15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부에서 "재판결과는 같을 테니 원활한 재판을 위해 152명이 재판에 다 나오지 말고 대표성을 지닌 사람만 나오라"고 당부하는 등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측이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니 개개인이 모두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병원측이 재판참석조차 방해하자 집단월차 등을 사용해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병원측 변호사조차 "152명 모두의 혐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용창 지부장은 "이런 상황은 실질적인 심사도 하지 않고 병원측의 진료행위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 신청 등을 모두 수용한 사법부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