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경제,외교적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북 "불합리한 결의안 전면 거부", 개성 금강산 관광 등은 판단 남아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15일 오전 2시45분 (한국시간) 북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조치 가능성은 배제한 경제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박길연 유엔 북한대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부는 불합리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비확산조약)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유엔은 북에게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에 합의한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은 배제됐고, 해상 검문의 경우도 화물 검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하며, '핵무기나 대량살상용 무기 관련 물질로 의심되는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을 발견했을 때‘ 처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하다고 간주 될 경우 ...검색한다’로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로 규정했다.

무기 금수 대상은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특별한 이행 시한이 없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잘 이행될 경우 제재를 완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제재 논의를 하게 된다.

북핵실험 일주일만에 나온 유엔결의안이 채택의 결과는 미국을 필두로 한 대북 경제제재가 공식화 된 것으로, 아직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이번 대북 제재 내용에 포함될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관련해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가 유엔 결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밝히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은 유엔헌장 규정에 따라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고] 유엔 결의안 1718호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최소한 매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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