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도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 인정

문광부, 재경부에 (사)참세상 정치활동 확인에 대한 답변 제출

문화관광부(문광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사)참세상의 정치활동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 공문을 보냈다.

문광부는 지난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민중언론참세상과 (사)참세상의 활동은 구별되어야 하며, 조세법상의 행정 목적에 의해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활동 여부를 조사 확인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국정감사 사후조치로 비영리법인이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정치단체로 변질되고 있고 있는지 주무부처에 확인을 의뢰했다. 재경부가 문광부에 (사)참세상의 정치활동 여부를 확인 의뢰한 것은 지난 12월 7일. 이날 재경부는 공문을 통해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과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두 가지를 예로 들며 문화관광부에 (사)참세상의 정치활동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행정목적에 의한 심사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문광부는 28일 재경부에 제출한 공문은 정치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한 의견서로 결국 재경부의 요청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문광부는 의견서에서 “사단법인참세상과 인터넷신문 ‘민중언론참세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분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매체의 특정한 보도와 기사내용에 대한 조세법상의 행정목적에 의한 심사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밝혔다.

문광부는 첫 번째 (사)참세상과 법인 산하 인터넷매체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사)참세상의 정치활동 판단 참고자료로 예시하고 있는 기사는 모두가 인터넷 신문인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기사이며, 이는 언론매체가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매체의 보도 및 논평 기사는 단순한 비영리법인의 사업 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건전한 비판여론의 형성과 여론을 전파를 위한 언론기관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를 정치활동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곤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경부의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관련하여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상의 언론매체로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민주적 여론형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신문법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언론단체 및 공무원노조 성명 통해 재경부 규탄

한편 (사)참세상의 언론활동과 관련한 재경부의 정치활동 확인요청 이후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문광부가 재경부에 확인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날인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언론단체는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재경부의 사과와 내막 공개, 공문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또한 (사)참세상의 정치활동의 근거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을 제시하면서 입방아에 올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28일 “재경부는 (사)참세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