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빙산의 일각”

지난 1월 26일, 32년 만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된 8인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와 관련한 판결과 이를 판결한 492명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논평을 내고 “과거 무소불위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했으며,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정당화되었던 현대사의 한 단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를 환영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는 “긴급조치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과 같이 세상에 밝혀 진 너무도 명백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정법과 판결로써 자행된 사법폭력에 의해 이름도 없이 파묻히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채 희생되고 사라져 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우리는 다소의 아픔이 따르더라도 썩고 곪아터진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사법부로 올곧게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투쟁을 더욱 강고히 견지할 것이며, 사법역사 바로 세우기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부패한 특권사법을 타파하고 국민사법의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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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 공무원노조 ,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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