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채용’ 의혹에 한나라 “법적 문제없다”

한나라당, “개인사업자 이 후보에게 임금 받아 문제없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윤옥 씨 운전기사 '위장 채용 탈세'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개인사업자로 임금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없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20일 오후 "이명박 후보는 개인사업자인 대명통상의 대표로, 운전기사(신 모, 설 모 씨)는 개인사업자의 차를 운전하고 민원 관계 대소사를 처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자녀의 '위장 채용 탈세' 사실을 폭로한 바 있는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가 자신 소유 기업에 본인과 부인의 운전기사 신 모 씨와 설 모 씨를 위장 취업시켜 탈세했다"고 이 후보의 임대소득 탈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운전기사의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대명기업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박형준 대변인은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가 별도로 없고 정치자금 또한 없다"며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만일 이런 식의 의혹 제기라면 직업이 없는 정동영 후보와 그의 부인도 정치자금으로 월급을 주는지, 무슨 돈으로 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탈세도 아니고 위장취업도 아님에도 거짓 폭로를 한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위장 채용', 임대소득 줄이기 위한 전형적 탈세 수법"

한편, 이선근 민주노동당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은 이번 이 후보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후보가 자녀와 운전기사를 동원한 임대소득 탈세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동산 부자들이 손쉽게 써먹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선근 단장은 "이 후보가 아들과 딸에 운전기사까지 임대사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이유는 임대회사의 필요경비를 부풀려 임대소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가장 계획적인 탈세로 대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주로 사용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탈세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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