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 무난히 통과될 듯..공은 청와대로

삼성 특검법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난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당선축하금’ 제안 이유에 명시..‘불법승계 의혹’ 포함

이날 13시 30분경 법안심사소위 전원 합의로 통과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신당·민노·창조한국당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한나라당의 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삼성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1997년 이후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주체·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사회 각 계층 뇌물 제공 의혹 △삼성 전·현직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당선축하금’ 포함 여부는 법안 제안 이유에만 명시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뤘다.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은 한나라당의 법안을 반영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당 측이 제시한 타협안에서 폐기됐던 삼성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은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부여해, 변협이 추천한 3인 중 최소 1인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별도로 60일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45일(1차 30일, 2차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회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 삿대질 오가며 막판까지 합의 진통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재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측이 2002년 당시 대선잔금과 당선축하금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특검법안 처리는 한때 파행 위기에 몰렸다.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으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제안으로 통합안이 제시된 가운데, 신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법안이 포함된 통합안을 받지 않는 것은 특검 무산 의도”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노회찬 의원은 “통합안이 나온 이상 한나라당이 특검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소위가 언론에 전면 공개돼 정치 공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신당 의원 전원이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만에 하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바로 국회를 소집해 출석 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특검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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