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유력

靑,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한발 물러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해 통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표결에 부쳤다. 이에 재석 의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반대, 이주영 의원은 기권했다.

한나라당이 전날 합의에 대해 “언론에 전면 공개돼 졸속으로 심의됐다” “합의문 작성 시 자리를 비웠다”는 등의 구실을 대며 △수사대상 △수사기간 △수사관 인원 등 법안 수정을 요구, 법사위는 오전 내내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각 당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선에서 타협해 본회의 직전 통과시켰다.

수정된 특검법안은 본래 4항목이었던 수사대상을 2항목으로 압축해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 및 재판과정 중 불법행위·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 △삼성그룹 불법비자금 조성 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일체의 뇌물 등 금품 제공 의혹으로 수정했다.

수사대상에서 명시한 4건의 고소 고발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로, 이를 법안 제안 이유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 인력에서 파견공무원의 수를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축소했다.

한편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삼성 관련 의혹은 모두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종결돼 특검 도입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치 않고 특검이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특검 도입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안 자체가 청와대가 요구한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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