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심위 실태조사 편파에 허구”

대표성 없는 표본인데다 노동계 요구 분석은 누락

20일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노조전임자활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실태조사단이 표본과 분석대상의 자의적인 선정,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인해 자료가치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근심위 실태조사단(단장 조준모 성균관대교수)은 700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노사양측에게 각각 설문지를 배포해 그중 노조회수율은 70%, 사용자회수율은 90.3%로 노사양측이 20%오차범위 내에 있는 표본 322개 사업장을 산정했다. 322개 업체의 평균조합원수는 695.80명이다. 조사단은 이들 322개 사업장의 유급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4,324시간으로 나타났고 이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상 노조활동 중 전임자의 활동시간은 161.13시간, 비공식활동까지 포함하면 697.15시간이라고 밝혔다.

322개 사업장 평균조합원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400명당 1명 정도의 유급전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더구나 노조법상 전임활동시간은 697.15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2,500명당 1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1명의 유급 전임의 기준 시간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09시간이다.[{(40시간+8시간)×52주 + 8시간} ÷ 12개월 = 208.7시간] 결국 현실과 턱없이 동떨어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의 편파성과 부적절성을 짚었다. 우선 표본 추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 오차범위 내 표본만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허구적이라는 것이다. 노사응답 20%는 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근로복지기금 업무관련중 회의 수, 위원수, 평균 회의시간의 각 항목별 응답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는 것만을 가린 것이지 노사응답 전체가 20% 오차범위내에 있는 표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 활동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섭이나 노사협의 등의 사전준비, 회의마무리후 대책회의,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기타 활동시간을 고려않고 단순 합산하여 평균하다 보니, 전임자 활동시간이 거의 1,400명당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실태조사단은 노동계가 요구한 노사간 각 항목별 시간 차이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노사의 시간차이의 괴리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또 “노사의 주장을 평균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노, 사의 의견을 각각 평균하여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표본의 대표성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발표에 5,000명 이상 사업장은 51개 중에서 6개만 포함됐다. 다수의 민주노총 사업장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0% 이상 차이나는 표본의 배제도 위원회에서 합의 된 사항이 아니어서 표본 부적절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가 △노,사 각각의 항목별 통계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차이 △근로형태 및 업종별 차이 분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반영한 통계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제출된 자료는 부적절한 표본, 대표성없는 표본을 가지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분석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실태조사단은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하고, 원자료 공개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분석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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