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이 선거법 위반?

노조원들,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연행돼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던 노조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노총은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수원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던 경기지부 조합원들을 경찰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연행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지난 28일 오전 금속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업 지회 조합원들이 부당 해고 철회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조합원들은 포레시아 조합원 5명, 파카한일유압 조합원 2명으로 이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장안공단 사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된 것에 대한 규탄 유인물을 수원역에서 나눠주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연행 했다. 반면 금속노조 쪽에서는 유인물에 낙선을 의도하는 표현이 없고, 대상자에 대한 활동과 정책을 평가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제시하는 선거법 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선거법 58조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지 않다.

  경기지부가 만든 선전물과 4월 13일자 현대자동차지부 소식지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에서 진행한 선전전의 유인물에서는 해고에 맞서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선자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유인물 내용이 김문수 도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장안공단 사업으로 노동자들이 해고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 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조사에서 경찰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연행된 조합원들에게 ‘민주노동당 후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표적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안공단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선전전은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연행 된 조합원들은 28일 저녁 6시에 풀려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원 팔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인쇄물이나 현수막인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면서 “현수막에는 도지사에 대한 비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90조에 위반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역시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다. 현대자동차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현자지부소식> 4월 13일자에 장인권 울산교육감 후보사진과 지지내용을 실었다는 것이 소환 이유였다. 이에 금속노조 쪽은 “노동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친 노동자 후보'를 결정하고 기관지나 내부문서 등을 통해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판결과 선관위의 질의응답이 있었다”면서 “현대차지부가 정기간행물인 <현자지부소식>에 이 내용을 실었고,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기관지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정후보 지지 내용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약이 따르자 민주노총에서는 논평을 발표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임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선관위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노조활동에까지 촉수를 뻗혔을 뿐 아니라,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선관위의 행태가 정부에 의한 관건선거 부정선거 행위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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