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트위터리안...“위축되지 말고 자기검열 하지 마세요”

트위터 사용자 '법적대응 하겠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트위터’ 이용자가 입건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트위터를 이용해 후보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지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여 동안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트위터로 알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트위터를 통해 입건을 알렸다. “오늘(30일) 트위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서울 지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확인해 보니 오늘 불구속 기사가 떳다”며 허탈해 했다. 또한, “너무 절묘하다. 천안함이 끝나자 바로 불구속”했다며, 천안함 정국이후 선거가 본격화 되자 여론을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김 씨는 “트위터 선거법 위반 관련. 불구속 입건됐으니 조만간 벌금이 나올 듯하군요. 그때 정식 재판을 걸고, 안되면 헌법소원까지 할 생각입니다”이라며 법적 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김 씨는 “여러 분도 위축되지 마시고 평상시 처럼 활동해 주세요. 저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검열"”이라며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규제를 문제삼았다.

김 씨는 여론조사를 하는 도중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로 여론조사를 삭제하라는 말걸기(Mention)를 해왔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계속진행 해 결과를 공개했다.
태그

지방선거 , 선거법 , 트위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홍석만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