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포보 농성 하루 900만원, “농성 계속”

환경운동연합, “공사 지장 없고, 하루 손실액의 근거 미약, 무리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여주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회 3인에 대해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환경단체의 반발 일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주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3명의 환경운동가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총 하루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점거로 교량작업과 수문 조작을 위한 시설 보호작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점거 및 공사방해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 공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준다거나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판결을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연합은 이대로 이포보 농성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포보 농성에 이어 4대강 공사저지를 위해 국회검증특위촉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4대강 공사저지는 우리 모두의 강과 국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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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이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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