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집결 ‘4대강 국민대회’, 경찰은 집회 불허 통지

대표자협의회, “경찰 자의적 판단, 국민대회 성사시킬 것”

오는 11일,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4대강 반대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경찰에서 이를 ‘집시법’으로 막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대표자협의회(대표자협의회)’는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9월 3~7일 까지,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광화문 4거리에서 보신각 양쪽 인도에 대해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된다며 집회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에서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집시법 제5조1항2호)’라며 불허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제12조1항)’ 와 ‘집회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8조2항)’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종로 1가 SC제일은행과 SK건물 등 대규모 건물에서 건물주에 의해 집회신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자협의회는 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광장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회 불허 통보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위협적인 존재는 국민대회가 아닌, 바로 4대강 사업”이라면서 “정부는 교통은 중요한 줄 알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 홍보성 행사인 스키점프대회나 드라마촬영은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가능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원칙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자협의회는 경찰의 집회 불허에 법적 조치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장과 경찰청장 면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장 제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제출 등을 계획 중이다.

한편 11일 열리는 국민대회는 광화문에서 오후 5시부터 사전대회를 진행하며, 이어서 인간띠잇기 등의 집중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자협의회는 “국민들에게 11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신각까지 대대적인 인간띠잇기를 제안한다”면서 “10만 국민의 촛불이라면 불통 정부의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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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집회 , 광화문 , 국민대회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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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슨 폭도인줄 아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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