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공백 주범은 야간집회 아니라 G20”

야간집회 금지를 금지하는 야간집회 열린다

야간집회를 금지토록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외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G20을 빌미로 집시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야간집회 금지 논거들을 하나씩 논박했다.


이들은 먼저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에 열린 야간집회는 각각 229건과 220건이었으나 그중 폭력적인 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고, 평균 밤 10시 이전에 끝났으며, 대부분 공공장소, 공공기관, 도심공원에서 진행되어 국민의 수면권을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정부, 여당이 “야간집회를 허가하면 매일같이 야간폭력집회가 생길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며 “국민을 잠정적 폭도로 규정하는 정부, 여당의 사고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야간집회에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도 경찰의 자체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집회참가자 1명당 1.25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음에 비해 7월에 있었던 야간집회에서는 집회참가자 1인당 0.19명의 경찰만을 투입했다”며 “이는 평균적으로 동원되는 경찰병력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 역시 ‘야간집회가 폭력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야간집회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 21조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로 그중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집회의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제한할 수 있음에도 그것 없이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은 “집시법 개악 의도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G20을 핑계로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1일 오후 7시,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야간집회 금지 법안을 발의하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야간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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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야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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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적어도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이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유불문하고 그건 모두를 위해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김도연기자님의 글하나에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다는점도 생각을 좀 해주면서 글을 썻으면 좋겠네요 ^^
    "자유"라는 단어에는 정말 많은 책임이 따르는것을 우린 알고 있으니깐요 ^^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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