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쌍차노동자에게 “용역 산재보험금 2억 6천 내놔”

근로복지공단까지 사회적 타살 가담하나...야당, 노동계, 시민사회 반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이사장 신영철)가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부상을 당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되물리겠다는 의도다. 구상금 청구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을 입은 회사측 직원 12명과 경비업체 직원 3명에게 3억 4천여 만 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6월 25일,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과 한상균 전 지부장 등 조합원 58명에게 2억 6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공문과 소장을 보내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 파업 당시 부상을 입고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병원비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인정은커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된 셈이다. 하지만 용역과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재인정과 더불어 쌍용차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 인권단체 등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측에 구상금청구소송 즉각 취하를 요구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조합원들을 다시 범법자, 신용불량자로 내몰며 아물지 않은 아픔을 다시 찢어놓고 있다”며 “구상금 청구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반 인권적 행위로, 이번 주 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능력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청문회장에서 뵙지 않을 수 잇도록 공단 스스로 부당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을 취소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상권 소송에 대한 법률적 문제도 지적됐다. 조윤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피재자의 행위는 불법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비업법 등에 따라 처벌돼야 하기 때문에 산재인정 자체가 문제”라며 “또한 조합원들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소송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깡패의 폭력성에 면죄부를 발부하고 폭력의 잔인성을 가리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즉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구성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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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하네~

    울나라 법이 그런가..
    그럼 쌍차 노조원 다친거는 쌍차가 다 변상해줘야 한다는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공단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공단이란 존재가 뭔지 싶어지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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