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쟁 사업장은 항상 이유가 있다

[기고] 악질노무사에 대한 노동부 감사 반드시 필요

악질 노무사들의 밥벌이!! 시간 끌기

창조컨설팅으로 인해 드러난 악질 노무사들의 행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요, 창조컨설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초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측에 있겠다. 그 다음 소위 사측의 컨설턴트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노무사들이다. 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있다. 악질 노무사들의 밥벌이가 바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식적인 약정을 한다고 해도 이는 변함없는 진리다. 그래서 악질 노무사들은 노사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필자가 경험한 노무사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사실 법을 모르고 교섭하는 노동자 교섭위원은 없다-이리저리 빠져 나가기 일쑤다. 더 나아가서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임오프로 근로면제자를 결정해야 하는 조항이 나오면 꼭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다시 근로기준법에 나온 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근로기준법보다 노사가 합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교섭을 장기화시켜 버린다. 어떤 경우는 교섭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하물며 지방노동위원회 마저도 노무사 빼고 하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은 쟁의조정절차를 밟게 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보았다. 하물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노무사하고 얘기해보라고 하거나, 노무사 때문에 얘기가 잘 안 풀리니, 사장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충고할 정도다. 이런 작태가 가능한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수익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노동조합 가입 이유에서 사장과 악질 노무사의 관계가 형성된다

전북지역만 놓고 봐도 그렇다. 그리고 노무사라는 업무 자체가 사용자와 기관 등에 입맛에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관리자의 횡포에 의해, 사장의 횡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 보다 더 큰 이유가 이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게-필자가 경험한 노동조합 가입 이유의 약 80%가 그렇다-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항상 머슴 부리듯 사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사장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기 때문에 악질 노무사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악질 노무사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사용자들은 노무사들의 조언을 듣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노무사들을 고용할 때 얼마나 많은 노동조합을 깼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노무 관리는 악랄하기 그지없어진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을 막 쓰려고 하고, 악질 노무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번다는 인식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항상 사용자 뒤에 숨어서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경험에서 본 악질 노무사의 작태

2010년 전주시청 청소위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응했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복수노조 시행-참고로 복수노조는 2011년 7월 1l일부터 시행되었다-과 상관없이 기업 노조를 만들어 놓고, 의회의 중재로 마주앉은 자리에서 노무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노조 만들었지?”라고 말이다. 그런데 노무사 대답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 기가 막힌다. 그리고 다시 물어 보니,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이 노무사는 다른 기업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었다. 기존 노조가 있는데 다시 노조에 가입했으니 복수노조라며 교섭 자체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받고서야 교섭에 나왔지만 하는 말이 가관이다.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교섭에 나올 의지도 없었던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왔다고 하는 말이 과연 타당 한가? 법원의 명령을 사측과 악질 노무사들은 소위 “전향적 태도”라는 말로 바꿔 얘기하며 또 다시 교섭은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런 와중에 노동자들은 매번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한다. 파업을 할 경우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고,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난 2010년 전주시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공인 노무사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먼저다

악질 노무사들의 행태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창조컨설팅이나 지역 악질 노무사나 서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는 것이다. 이런 악질 노무사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과 더불어 장기화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무사들의 개입 문제가 장기 투쟁 사업장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가 있다면 악질 노무사들의 행태를 일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공인노무사법의 목적을 보면“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의 취지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 복지증진이 무엇인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다. 막무가내 해고와 징계가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로자 복지증진의 의미이다. 또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없어야만 건전한 발전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은 반드시 깨부셔야 경영이 원활해지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계속되는 노사갈등이 과연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인노무사법”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노동부의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악질 노무사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노동부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악질 노무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진정 일터에서 행복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아직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천막에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을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악질 노무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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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창조컨설팅 ,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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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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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노무사란 의뢰인의 변론을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형법은 위해(위해 어길위 해칠해違害)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형법제30조에 의거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인 것이다. 형법제30조 공동정범 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근기법제15조 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 당하지 않았는지 또는 근로기준법을 침해 당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행정부, 사법부, 법률의 대가로서 기본적인 법률기초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용이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면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인 것이다. 위법한 노사 합의 하였다면 공동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노무사가 단체협약이 우선하고 법률이 우선하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열심히 준비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 찾읍시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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