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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등 좌파단체가 '성매매'가 아닌 '성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과 연대를 시도한 것은 이론적인 의욕에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단서를 달자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에 소홀해온 한국 주류 여성운동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성노동자(성) 인정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소외된 노동을 껴안고 참노동을 지향하는 것이 좌파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노동이라는 노동의 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성은, '인간다운 노동'이라는 전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로 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의 모든 임노동 관계를 노동으로,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규정한다면 구사대 노동조합이나 청부폭력노동자 조직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기를 임대하는 형태의 서비스용역은 일반 서비스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비인간화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한시적) 신체장기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노동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노골적으로 결탁한, 단지 임노동관계로만 환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성매매라는 제도를 존속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 선택인 것입니다. 2. 좌파단체들이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와 연대를 선언한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단체들의 주장을 볼때 성매매 근절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라는 조직과 연대를 표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물론 여러모로 고려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성매매 여성들이 처해왔던 현실과 관련 조직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겸허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요. 제가 보기에 이 조직은 포주들과 독립적이려고 시도하는 듯 하지만 집회에 '삼촌'들이 호위하는 등 그 관련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독립적 전망도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포주들이 그 자신 성매매 여성 출신이거나 성매매 여성들과 오랜 세월 깊고도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추이를 지켜보는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3.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하는 성매매 합법화는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여성의 빈곤화와 뗄수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해온 이 기형적인 시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히 치밀한 개념 규정과 장기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실 정책들은 모두 성매매를 일정하게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단, 소위 '공창'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그 자체를 '항구영속화'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 전환과 재활 교육을 위한 제한적 합법화(소위 '비범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적 예산을 들여 재활 시설과 교육을 집결지 근처에서 끊임없이 실시한 사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신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빈곤 문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치밀한 정책없이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제3세계 이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면서 과거보다 더 나쁜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실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 없이 전면 보험 실시 등 경제적 권익을 부여했던 서유럽의 '기계적 합법화' 모델은 성매매를 근절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3세계와 동구 이주 여성들의 지옥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한 세대에 끝날지 알 수 없으며 성매매 산업 종사자가 완전히 제로가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표를 희석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생존권 보장'과 '성노동 인정' 사이에는 수없는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가 소위 '성노동(자)'라는 개념을 채택해야만 가능하다는 좌파 단체들의 주장에 비약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지향한다는 추상적 목표만 있을 뿐 실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보다는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요? 현재의 여성 빈곤 뿐 아니라 서유럽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주 여성이라는 잠재적 여성 빈곤을 감안한다면 좀더 치밀한 정책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4.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비판을 받고 여성운동 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을 둔 정책을 발표해온 것은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긴 세월동안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화하는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전에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치밀한 정책을 고민하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요. 솔직히 관심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비단 성매매 문제 뿐만이 아니라 성표현물에 대해서도 그러했지요. 특히 성노동자성 자체를 논의 혹은 상대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단체의 책임성에 걸맞지 않은, 매우 회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불거진 것은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당신들의 야심찬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논의가 매우 커다란 도전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주류 여성운동은 조직내 성문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논의를 회피해선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노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모순만 기계적으로 바라볼뿐 가부장적 폭력과 여성 모순에는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궤변입니다. 모순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양쪽 모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결국 성매매라는 제도를 근절할 것인가 아니면 영속시킬 것인가 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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