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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사일보) 그리고 소각 조건(소각로의 성능, 소각온도, 소각량, 연소시간, 운전기술 등)과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바닥재의 다이옥신과 중금속의 농도는 다를 수 있으며, 홍수 등으로 인한 지반의 약화, 관리 소홀 등의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각잔재 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사업을 주민의 동의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는 남양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행정을 비판합니다. 둘째, 매립장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남양주시의 부도덕성입니다. 폐기물촉진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는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의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2001년도에 법원에서 원천적으로 매립장 설치 승인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를 재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입지 선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매립량(1일 89.9톤)과 매립면적(284,000㎡)을 약간 축소하여 폐촉법 대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식적인 사전 환경성 검토만을 실시하였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으로 신청하면 정부 지원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립장 설치승인 신청은 도시계획법으로 신청하는 등 편법으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일 매립량도 2004년도 당초 계획(2004년 남양주시 자료에 의함)은 19톤이었으나 경기도 지사 승인 시에 남양주시는 1일 매립량을 89.9톤으로 늘려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립량을 살며시 증가시켰는데 앞으로 공사완료 후에는 마음 놓고 수십 배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민주적인 절차와 여론을 무시하는 남양주시의 비민주적인 행정입니다. 자신을 선출해 준 시민들을 책임지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책무사항입니다. 우리는 시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양주 시민의 안전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광길 시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넷째, 주민대책위원회가 2001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구리시 소각장에서 발생될 소각잔재의 반입허용 여부를 질의한 결과, 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향후 20년 정도 더 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 (회신문서: 운관 0702 - 29[2001. 1.18.])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관내에 매립장을 건설하고 싶다면, 그 기간 동안 정식으로 매립장 후보지 신청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지역이 매립장으로서 타당한지, 피해지역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과 환경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재검토하여 후보지를 재선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각과 매립 방법은 미래의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환경 단체에서도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각과 매립」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남양주시는 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활용 기술 개발」등의 친환경적인 새로운 쓰레기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남양주시는 매립장부지가 당초 339,753제곱미터였으나 이를 284,000제곱미터로 변경 축소하여 1일 19톤을 매립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경기도지사의 승인은 28만 4천제곱미터 부지에 매립용량 141만 4천톤(1일 89.9톤) 규모의 광역소각매립장을 금년 10월 매립장 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8.25)가 보도했다. 이는 당초 계획(19톤)보다 매립규모면에서 4.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며시 증가시켰는데 앞으로 공사완료 후에는 마음 놓고 수십 배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폐기물촉진법에는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나 남양주시는 폐촉법 대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식적인 사전 환경성검토만을 실시하였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으로 신청하면 정부 지원예산을 받지 못함으로 매립장 설치승인 신청은 도시계획법으로 신청하는 등 위법성을 피했다. 결국 최초에 조성한 339,753제곱미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냈다. ▲남양주시는 최초 436억 9200만원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7년이 지난 오늘날 계획예산의 2배 즉, 1,000억 이상의 공사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각잔재처리규정이 바뀌어 지역제한제가 해제 되었고,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도 향후 45년간 소각잔재 등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사업성이 없는 매립장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1991년 초에 광전리에 매립장을 계획한 후 인접한 청학리를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정정책이요, 그 책임은 남양주시장과 담당공무원이 져야할 것이다. ▲소각잔재물은 중금속과 독성물질로 구성된바 핵물질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식이 부족하여 후손들에게 불치의 병원(균)이 될 수 있다. 소각잔재에 포함된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확정되었고, 청산가리보다 천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폐촉법에 매립장 경계선 2Km가 최대 피해오염지역인데 현재 청학리는 매립장으로부터 720미터 밖에 안 되는 곳에 7,000여세대가 살고 있고, 앞으로 8,000여세대가 증가될 예정이며, 덕송리 신개발지 22,000여세대가 더 들어설 경우 인구밀집지역 중앙에 매립장이 설치되는 꼴이 됨으로 이러한 주택정책 및 환경정책이 지구상 어디에 있겠는가? ▲매립장의 침출물은 용암천으로 흘러 광전리, 화접리, 퇴계원, 구리시, 서울 및 한강유역 2000여만 시민의 젖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광릉 숲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 현재 983종의 식물이 자라고 조류 157종, 포유류 27종, 곤충류 2,384종, 특히 크낙새 등 천연기념물 20종이 분포된 유네스코 최종후보지로서 세계적인 자랑이요, 우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광릉 숲 자락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남양주 폐기물 매립장 분쟁> --아래 부분은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환경 소송 운동: 환경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 (1) 남양주시장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및 동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오가며 정당한 법 절차를 벗어남으로써 탈법 행위를 범하였다. 1996년 남양주시장은 부지 면적 39만3732㎡(매립 면적 14만2690㎡)에 매립 용량 207만5554㎥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폐촉법 절차를 원용하였다.12) 1995년의 폐촉법(제9조 제1항)과 1995년 6월 30일의 폐촉법 시행령(제5조 제1호)은 “조성 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 시설은․․․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남양주시장은 매립장 건설에 관하여 폐촉법 절차를 원용함으로써 입지 선정(동법 제9조)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소홀히 하면서도 폐촉법이 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 지역 의제(1995년의 법 제1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동법 제12조)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동법 제14조)13) 등의 특례를 적용받았다. 1997년 12월 31일 폐촉법 시행령(1998년 1월 1일 시행)이 전문 개정되어 입지 선정 절차가 강화되자 남양주시장은 1998년 6월 9일 경기도에 폐기물 처리 시설 변경 설치 승인을 구하였다. 14) 외관상으로는 매립장 시설 부지 면적을 41만6792㎡에서 33만9753㎡로 축소시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처리 예정량을 연13만t에서 연5만5533t으로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3) 상기 전문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은 입지 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를 “매립량이 1일 300t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 시설”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처리 예정량을 연 5만5533t으로 축소시키면 1일 152t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경 설치 승인을 받을 경우, 남양주시장은 폐촉법이 규정하는 입지 선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1998년 7월 3일 경기도는 상기 설치 변경을 승인하였다.15) 이 승인으로 인하여 문제의 매립장은 폐촉법 상의 매립장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매립장으로 변모되었고 결과적으로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입지 선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도 그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이상의 건설 추진 경과와 입법 변천 과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에 도달하게 된다. 남양주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할 경우 따르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부지 면적을 크게 잡아 폐촉법 절차를 원용하였다. 그러나 폐촉법이 정하는 입지 선정 절차상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매립량(처리 예정량)을 축소 조정하여 문제의 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상의 매립장으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처럼, 계획 중인 폐기물 매립장의 조건과 법적 성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에 밟은 다른 법(폐촉법)절차의 효과를 새로운 법(폐기물관리법)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다. 즉 특별법(폐촉법)은 일반법(폐기물관리법) 절차의 효과를 승계할 수는 있어도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법상 특례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폐촉법 절차를 원용하다가 폐기물관리법 절차를 원용할 경우에는 폐촉법 상의 특례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사업자인 남양주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건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2) 탈법의 경로 (1)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은 법률상 용어인 ‘조성 면적’ 및 ‘매립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 면적’ 내지 ‘처리 예정량’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처음부터 법의 취지를 일탈하였다. 남양주시 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에서 설정한 매립 면적 14만2690㎡는16) 폐촉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조성 면적 15만㎡에 미치지 못하므로 폐촉법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남양주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복잡한 절차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부지 면적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부지 면적을 ‘조성 면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17) 마치 이 사안이 폐촉법과 관련된 것처럼 호도하였으나 행정상 ‘부지 면적’은 법령상 ‘조성 면적’이 아니다. (2) 종전의 폐촉법(1995년의 법)은 ‘매립 면적’이 ‘조성 면적’에 해당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제1항은 제1호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하고 제2호에 “위치 및 부지의 면적”을 규정하였다. ‘조성 면적’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지에 속하지 않고 처리 시설의 규모에 속한다. 폐촉법 시행령(1997년의 영(令))은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6조는 ‘입지 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라는 제목 아래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 시설”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면적이 ‘부지’와 무관하고 ‘규모’에 관한 법률 요건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송의 경과 (1) 행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남양주시 주민 단체(원고 대리인: 변호사 박오순)는 남양주시 측의 매립장 토목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1999년 7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같은 해 8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해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0년 1월 10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본안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2)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행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또 한 건의 가처분 공방이 있었다. 1999년 8월 27일 의정부지원은 남양주시 측의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 측에 대하여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민 측은 이의를 제기하여 2000년 5월 26일 방해 금지 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3) 본안 소송: 주민 측은 1999년 7월 20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매립지 행정 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남양주시 측은 산림을 벌채하고 토목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2000년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기도지사가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을 오가면서 입지 선정 절차 등을 회피한 점을 인정하여 매립장 사업(변경) 승인 처분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4) 판결의 의미 (1) 이 건 제1심 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은 두 개의 법(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을 오가면서 권한을 남용한 행정청의 탈법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다. 특히 환경권 또는 생태 가치에 대한 ‘실체적(substantive)’ 심사 이전에 환경법의 집행 과정에 관한 ‘절차적 적정성(procedural due process)’의 심사를 통하여 무효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규정이 대부분 ‘절차’ 조항임을 감안한다면 이 판결은 우리 법원이 환경 소송에 적법 절차(due process)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입지 선정 절차 등 ‘주민 참가’를 소홀히 하려는 개발 사업들을 억제하는 한편 주민들의 개발 반대를 단순한 님비(NIMBY)로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설명드리지요.. 4년전인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부당한 공사라 하여 공사무효판결과 공사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효" "처분" 등의 법률용어는 일반인이 쓰는 일반적인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관심 있으시면 법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대법원 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지들 말로는.. 그리고 나서 쓰레기 매립장을 소각잔재매립장으로 변경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 하지요 같은 장소에 같은 설계도로 말이지요.. 주민들은 같은 공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양주시는 다른 공사라 주장하는 것이지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잔재매립장은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대법원이 중지하라고 한 쓰레기 매립장공사는 중지했고 지금 하려는 공사는 소각잔재매립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캥기는 게 있는 건지 이름을 에코랜드라고 바꾸어 공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연히 말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공사이고 명목상 명칭은 에코랜드 공사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대법원이 배를 때리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남양주시는 "예! 배를 때리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곧바로 다시 ..배를 때리면서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은 배가 아니라 복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뭐 달리 말하면 눈을 찌르는 것을 중단하라니까 잠시 멈추었다 눈동자를 찌르른 행위라고 설명 할 수 있겠네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주민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이 나라가 허용한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의견을 관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그럼 또다시 10년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는 그 공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몇 분간의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 몇 분의 동영상이 그날의 만행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행해졌던 그날의 치욕을 생각하면 사지가 떨리고, 심장이 마비가 되는 듯합니다. 힘이 없으면 맞아야 하고, 발로 밟으면 쓰러져서 밟혀야 하는 겁니까. 단 몇분의 동영상을 보고도 놀라셨다면, 그 잠깐의 동영상 화면을 보고 분개하셨다면... 하루를 꼬박 깡패들과 대치하였던 주민의 상황을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 동영상은 아주 미미한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맨몸으로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휘두르던 장면이 아른거리고, 정말 이건 현실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도 못 보던 그런 참혹한 현장이 눈앞에서 펼쳐지다니요. 사람을 학대하고, 짓밟고, 개 취급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남양주시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진정 사람이라면,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만의 법이 있는 겁니다. ----------------------------------------------------------------- 과연 이시대에 인권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면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대한민국..정말 후진국이란 생각을 할겁니다. 저렇게 끔찍한 화면을 보니 아직까지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 맨몸으로 평화시위하는 노약자를 날려차기하는 용역깡패들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짓밟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주를 박스채 날라다 먹고, 술에 취해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주민들이 보는데서 소변을 갈기는 그들이 사람이었을까요.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맨몸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을 뒤에서 손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한 뒤 집단구타하고, 컨테이너 박스 아래로 집어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밑에서는 집단으로 구타하고, 짓 밟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저 뒤에서 달려와 날려차기하고, 쓰러진 사람들은 각목으로 개 패듯 패는 영상을 보셨습니까. 머리만한 돌을 집어들고, 행패를 부리는 그들을 보셨다면,, 아마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을것입니다.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입니까. 피를 흘리며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은 이겼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정말 사람입니까. 용역들도 가족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을텐 데 말입니다. 경찰들은 구경만 할 뿐, 아니 용역들이 구타에 열중하도록, 주민들의 도와달라는 외침에도 아주 굳건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이상 참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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