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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도 그냥 "물론 노동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군요. 내일 22일 금속노조에서 파업찬반투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꼭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쟁의행위(파업)의 요건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에서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려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측의 논리를 수긍하는 꼴이 되지요. 노동조합법 제11조, 제41조의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라는 절차에 반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합내부의 의사형성에 관한 문제에 한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외적 책임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동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외적 정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3판, 827쪽 이하 참조) 정치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 이분설'이 시중의 노동법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상식 수준의 논의'임에도 이에 대한 해설을 찾기가 어렵군요. 논쟁이 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 FTA반대 파업이 정치파업이라서 불법인가' 여부 아니라 '경제적 정치파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FTA 반대 파업은 이에 속하는가'라는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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